제목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공지일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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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제1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과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시작일까지는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포함) 변경 등으로 계약 중인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므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⑤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계약이 종료된다.
제2조【계약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기관과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매년 연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의하며, 제4장의 제3조 5항에 의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⑤ 주야간보호 기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및 본인부담금 등은 <별첨1>에 의한다. 제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의무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할 의무 ㉲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을 이행할 의무 제5조【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제에 대해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제 의사를 해제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계약해제 요건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등급자에서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2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기관은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시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기타 계약관련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안내 후 이행한다. 제3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조【서비스 및 서비스 내용】 ① 서비스 ㉮ 수급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 목표, 중장기 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서비스 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1조 제①-㉮항의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한다. ㉠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 및 가족지지,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③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신체활동지원 ㉯ 일상생활지원 ㉰ 정서지원 ㉱ 인지활동지원 ㉲ 여가활동지원 ㉳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④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이용자는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마다 1회 60분 이상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서비스 비용부담 및 납부】 ① 기관 급여서비스 이용 시 공단 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를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식대비 ㉯ 의료비(외래진료) ㉰ 그 외 어르신이나 보호자 요청한 서비스 비용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서류,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급여비용을 산정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전까지 고지하여야 하며, 비용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청구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1조【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배상책임 보험가입 :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② 배상책임의 범위 :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배상책임의 면책범위 ㉮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 또는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기관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피해자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시간 외의 시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수급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 기관 및 기관의 직원이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수급자가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나 직접적인 부주의, 고의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 그 밖의 귀책사유 등으로 발생한 손해 ④ 시설물 사용상 주의 ㉮ 수급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기관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 수급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관 수급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면회시간, 면회 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