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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일 2023.12.29
첨부파일

제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1계약기간

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과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시작일까지는 재계약을 해야 한다.

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포함) 변경 등으로 계약 중인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므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급자 또는 보호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계약이 종료된다.

2계약목적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기관과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따라 산정하며 매년 연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의하며, 4장의 제35항에 의한다.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주야간보호 기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및 본인부담금 등은 <별첨1>에 의한다.

 

4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의무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할 의무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을 이행할 의무

 

5계약의 해제

급자(또는 신원인수인)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제에 대해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기관은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제 의사를 해제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계약해제 요건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수급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등급자에서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2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관은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시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한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급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타 계약관련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안내 후 이행한다.

 

 제3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서비스 및 서비스 내용

서비스

수급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 목표, 중장기 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급자는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비스 내용

장기요양급여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조 제-항의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한다.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 및 가족지지,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

여가활동지원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이용자는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마다 160분 이상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2서비스 비용부담 및 납부

기관 급여서비스 이용 시 공단 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를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식대비

의료비(외래진료)

그 외 어르신이나 보호자 요청한 서비스 비용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서류,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다.

급여비용을 산정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전까지 고지하여야 하며, 비용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청구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배상책임 보험가입 :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배상책임의 범위 :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배상책임의 면책범위

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 또는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기관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피해자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시간 외의 시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급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관 및 기관의 직원이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수급자가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나 직접적인 부주의, 고의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그 밖의 귀책사유 등으로 발생한 손해

시설물 사용상 주의

수급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기관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수급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 수급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면회시간, 면회 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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