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아실버주간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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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시아실버주간보호센터 이용자규정 공지일 2022.02.21
첨부파일 이시아운영규정(2021)_이용자규정.hwp(108.5K)

. 이용자 규정

 

10(목적) 이 기관를 이용하는 어르신이 성, 연령, 종교, 경제상태,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스 과정에서 차별되어서는 아니되며,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1(이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자로 한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인정을 받지 못한 65세 이상의 대상자 중 기관에서 정하는 이용비용의 전액을 부담하고 이용을 원하는 경우 입소 대상자가 될 수 있다.

 

12(이용정원) 기관의 일일 이용정원은 24명이며,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추어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한.

 

13(이용자 모집방법) 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홍보한다.

. 상담 : 전화 상담, 기관 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

. 기관 홈페이지(http://이시아실버주간보호센터.kr)를 통한 정보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를 통한 정보제공

1. 시설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의 사진

2. 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한 인원

4. 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 비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 기존 이용자 및 보호자의 지인 소개

. 지역을 중심으로 병원, 재가시설 등의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정보 제공

. 지자체 및 유관 기관의 추천

. 현수막 게시, 아파트 단지 내 홍보물 부착,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를 통한 모집

.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14(이용상담) 전화 및 내방을 통하여 이용 상담을 신청하면 상담자는 친절하고 성실하며 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상담자는 이용대상자의 희망서비스를 확인 후,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의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절차 및 방법, 이용비용, 서비스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15(이용절차) 이용 대상자가 이용신청을 하면 기관은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16(이용계약 등) 계약의 목적 :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이용자 및 보호자) 간에 서비스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여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계약의 절차

.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 혹은 보호자와 장기요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 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계약기간) 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서비스를 이용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으로 하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계약해지 통보 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한다.

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약의 통보 : 기관은 계약기간 동안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성하고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이용시간 및 이용일 변경을 할 수 있다.

 

18(계약자 의무와 권리)

. 시설의 의무

1.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의 의무

2. 급여 제공시간에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변 이상에 대하여 즉시 통보의 의무

3. 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

4. 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보호자)의 신상 및 질환 등의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

5. 용자에게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및 건강관리프로그램과 활동 제공의 의무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및 준수의 의무

7.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안전유지관리

8. 그 밖의 이용자(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보호자(또는 보증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등급범위 내에서 기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관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개인정보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내릴 권리

()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하고 처우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기관 이용 중 발생한 불만 및 고충에 대해 상담 및 접수, 개선과 처리를 요구할 권리

()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 이용자의 월 급여비용 및 비급여비용 등을 포함한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의 의무

()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의 선정 및 통보의 의무

() 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의 의무

.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

()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용자가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 기관 생활 중 발생한 불만 및 고충에 대해 상담 및 접수, 개선과 처리를 요구할 권리

2.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19(계약의 해지) 다음과 같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해지 요건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이용자(보호자)가 해약를 통지한 때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기관(서비스제공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기관(서비스제공자) 또는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6.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7. 본 시설의 질서를 문란케하고, 부당하게 특별대우를 요구하였을 때

8.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9. 무런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5회 이상 무단으로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10.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1. 등급자에서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협의하여 계약해지 혹은 유지할 수 있다.

12. 장기요양급여 비용 납부를 3회 연속으로 지체했을 경우

.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요 시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이용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한다.

3. 약해지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보호자)는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하며, 1개월 내에 인수가 루어지지 않을 경우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송달처리한다.

 

20(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된 사항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급여비용 변경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재계약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 시

.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 비급여 비용 변경 시

. 급여비용의 월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음 항에 의한 비스 이용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계약서를 재작성하며, 기관(서비스제공) 이용자(보호자)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씩 보관한다.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이용자의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 , 계약일자는 인정등급 변경이 된 날로 소급적용한다.

. 기타 이용자(보호자)와 기관(서비스 제공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

 

21(서비스의 내용) 용자 상태 및 욕구를 반영하여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야간보호이며 이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보호하고, 이용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시적으로 이용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이용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 7~12월로 나누어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별로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신체활동지원

. 일상생활지원

. 정서지원

. 인지활동지원

. 여가활동지원

.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 송영서비스 등의 기타 재가복지서비스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이용자는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22(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료의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고시하는 급여비용 산정방법따라 법정 본인 일부부담금을 그대로 반영하며 매년 상승률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36조 제2 2에 의거 법정 본인 일부부담금이 산정되며, 동 규정 제6조 제2항 제2호 다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간식비, 기타(월한도 초과금액 등) 등이다.

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이용자(보호자)는 해당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9%를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 이용료(등급별 재가급여비용) 및 월 한도액은 매년 홈페이지 및 기관 게시판에 게시한다.

밖의 비급여 항목(식재료 및 간식비)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용(외래진료비, 약제비, 기호식품 구입, 기타 용역제공비 등)은 이용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

기요양인정등급을 받지 못하거나 장기요양인정등급 신청 후 대기 중인 대상자, 노인성 질환자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하여, 호협의하여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을 하며, 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은 별표로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안내 및 제공한다.

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35(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3항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고 이용자는 교부받은 명세서를 확인 후, 이용료(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하여 매월 단위로 계좌입금 또는 현금으로 수납한다.

이용자(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하면 기관은 이를 제공한다.

 

23(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기관의 직원 또는 기관시설로 인해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직원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직원의 학대로 인하여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상한 음식의 제공 등으로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기관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책임보험에 가입한다.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자동차 종합보험

. 화재보험

 

24(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용자(보호자)는 기관 또는 직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이용자의 자연사 또는 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 관 및 기관의 직원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직접적인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한 손해

. 보호자 및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1) 응급상황 발생 시 요구한 즉각 대처 요청을 거부하여 발생한 손해

(2) 이용 시 알리지 아니한 병력이나 지병 등에 의한 합병증이 생긴 경우

(3) 그 밖의 귀책사유 등으로 발생한 손해

.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을 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25(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인장기요양서비스 등급인정자하여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개별적인 케어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경우에도 비용 산정은 타 대상자의 일반적인 비용과 동일하게 책정한다.

26(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 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협약의료기관 의사와 상의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기진료의 경우 병원진료 수일 전에 이용자(보호자)에게 미리 알리며, 이용자에 대한 관찰기록 또는 건강체크지를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 방문 또는 이용자의 정기 수시 병원진료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으며 발생하는 진료비는 이용자(보호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급상황 발생 시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 또는 이용자(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대상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사설 앰블런스 등) 이용자(보호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전원조치할 수 있다.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7(건강관리) (조무)사는 매일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 어르신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입소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 또는 관련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소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의심이 생길 시 협약 의료기관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약 의료기관에서는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기관은 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직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8(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용자는 공용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서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공용시설을 개인용도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용자는 공용시설 이용 시 공동생활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이용자는 제 3자에게 공용시설 등의 이용권을 임대,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교환할 수 없다.

용자의 개인 기호와 관련된 물품 사용 시에는 사전에 기관와 협의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제한한다.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대하여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자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이용자(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9(개인정보 보호의무)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기관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기관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30(기록 및 공개) 이용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용자(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31(시설물 안전관리 및 비상대처) 기관은 보건, 위생, 방범, 전기,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급여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 및 시설물의 정기점검 및 보수를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용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고, 자연재해 등의 재해 발생 시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매뉴얼및 기관안전관리지침에 의거, 계 기관과 신속히 비상 대처하여야 한다.

용자는 기관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기관은 이용자(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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